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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단신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0. 5. 12. 22:45

현행 수료연구생 제도 유지 결정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 48일 진행된 대학원장과의 면담 결과 <대학원 연구등록생 제도> 신설을 무기한 연기하고 현재의 수료연구생 제도를 유지하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14일 개최된 본교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제안한 <대학원 연구등록생 신설안>(신설안)에는 수료연구등록금을 기존 계열별 수업료의 2%에서 12%로 대폭 인상할 뿐 아니라 4학기 연속 의무등록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신설안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전달하고 원우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과대표자회의를 통해 신설안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2020 대학원 연구등록생 신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우들의 구체적인 의견 및 요구사항을 모으는 등 원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대학원 측에 전달해 빠른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연구등록생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알렸다.

수료연구등록금 인상 문제나 조교 고용 축소 문제가 앞으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 또한 높겠으나, 이번 신설안 시행 저지는 의미가 깊다. 총학생회 및 대학원생노조의 발빠른 대처와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행 유지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노조 고려대분회는 대학원 수료연구생제도 현행유지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학생사회가 건재함을 다시 한 번 증명했으며, 학교 당국 또한 학내 구성원인 원우들을 대화상대로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알렸다. 총학생회 또한 이번 학교 측과의 논의 과정을 선례로 삼아, 이후 수료연구등록금 뿐만 아니라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대학원생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학가 대면수업 속속 재개

정부가 5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완화된 형태로 시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5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감소하고 안정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학들도 대면 수업 재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가 발표한 대면 수업 시작 예정일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27.5%54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427일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답한 대학은 22.3%로 과반수의 대학이 4월 말에서 5월 초 중 대면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안정시까지 대면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20.7%),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 진행을 결정한 대학(2.6%)도 적지 않았다. 본교는 511일부터 제한적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23일 본교 교무처의 공지에 따르면,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대면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권장한다. 혹은 3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는 수강생 전원의 동의 및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를 조건으로 대면수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강의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면수업 준비를 위해 5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학교 건물 개방 및 방역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교육권 침해등록금 반환 요구 거세져

대학 온라인강의 대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등록금 반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긴축 재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4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 203개 대학 대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반환 방법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환 혹은 환급이 87.4%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제시한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안은 11%가 동의하는 데 그쳤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면 대학 측은 장학금 지급안을 고수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대넷은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온라인강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기숙사비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상이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 부당해고를 당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게 지난 두 달간 전무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해 사과하고 3자 협의회에서 학생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n번방등 성범죄 가담 대학생, 교원 자격 취득 제한

교육부가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n번방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요구가 거세진 데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예비교원의 교사 입직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자격검정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자격이 박탈된 지 2년 이내 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유일하며, 자격 박탈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교원의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교원자격검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한 현직 교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파악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어 투트랙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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