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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단신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0. 11. 6. 14:46

○고려대 종합감사 충격적 결과

 지난 9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중징계 24명을 포함해 모두 23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상 조치도 2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1, 수사의뢰도 2건 있었다. 특히 교수 13명은 20163월부터 지난해 12월 말 사이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총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밝혀져 11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 교원에게 황금열쇠와 순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했다가 적발됐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퇴직자에게 순금을 지급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201925월 임기 만료된 보직자 교직원 22명에게 1989만원 상당의 순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4명을 경징계 했다.

 

 또 교수의 자녀가 해당 수업을 듣고 고학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강할 경우 대학본부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학점을 주었고 더불어 성적 산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교는 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본교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본교는 고질적 공간 문제, 열악한 실험 실습 환경, 부족한 강의 등을 비롯한 고려대에 산적한 문제들을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해결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단 부단 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록금 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전별금 집행 부담’, ‘법인카드 사용 부담등의 지적 사항은 고려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민낯을 보여주며, 결국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자금 부족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에 대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 ‘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라’, ‘구성원과 숙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4가지 사항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 성추문 잇따라···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성추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가해 교수를 늑장 징계하고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해 밀실 징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대 교원 성비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대에서는 교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총7건 적발됐다. 2017년 사회대H교수 2018년 수의대H교수 2018년 인문대 서어서문학과A교수 2019년 음대B교수 2020년 음대C교수 외에 2명의 교원이 성폭행·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서울대 인권센터로부터 중징계를 권고받았다. 그러나 가해 교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기까지 평균 8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늑장 징계에 해당된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건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징계 처리가 끝난 사건은 단 3건이었다.

 

 또 가해 교원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정보 고지를 소홀히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밀실 징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음대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음대특위) 한 관계자는 "최근 음대C교수가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아야했으며 "학교 측은 신고만 접수해줬을 뿐 그 이후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실도 고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교수를 파면할 것,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실 대응

 지난 1020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된 성추행 사건 중 한 사건은 201812월 술자리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193월에 인권센터에 신고 접수되어 총장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19년부터 최근 수업까지 가해자와 같은 강의실로 배정하는 등 수업 중 분리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 교수 역시 수업 중에 인권센터 신고 사실을 공개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했으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개토론회를 열자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요구했다. 또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수사 중 사건이므로 징계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는 수사 중 징계 보류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 노래방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인권센터의 안일한 조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센터 측은 가해자가 찍은 4배속 CCTV 영상으로만 최초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으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해자를 해고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는 노래방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해 전남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으나 해고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은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도 인권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적극적인 분리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요구한 교수들에게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공개사과하라는 결정문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인 20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전남대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에게 공개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을 이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회는 올해 안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남일보 제공

 황지원 기자 h95030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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