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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의-정 갈등의 본질은 정치의 실종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김혜경 나는 수도권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본과생이다. 개인적으로는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지만 동료들의 조리돌림이 무서워 조용히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의-정 갈등은 2020년의 의사 집단행동과 다른 점이 있다. 의과대학/의전원협회(의대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대표 단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사직’과 ‘개인적 휴학’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장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매우 특이하고, 병적인 상태라고 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 및 시민들과의 최소한의 소통 및 설득의 노력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포퓰리스트..
기획의 변 -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 체제 개편 계획을 공표하자, 전공의 및 현직 대학병원 의사의 파업과 의대생의 집단 휴학 등이 지속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의료패키지 정책과 현재 의료계의 집단 파업을 둘러싼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를 만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소속 본과생의 기고문을 한데 묶었다. ▲ 의료 개혁,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치료하려면 지난 2월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확보와 공정 보상 4대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대만인의 2024 대선에 대한 하나의 소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허경아 ‘선거의 해’인 2024년에 세계에서 첫 대선을 치르는 국가인 대만에서는 2024년 1월 13일에 총통 및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 결과,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558만6019표(득표율 40.05%)로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63)의 467만1021표(득표율 33.5%)과 제2야당 대만민중당(台灣民眾黨, 민중당) 커원저(柯文哲·65) 후보의 337만4921표(득표율 26.3%)를 압도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대만의 대선은 이전에 민진당의 전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의 8년에 이어 4년을 더해 3번째 집권에 ..
‘反中’과 ‘反美’의 이분법을 넘어서 : 2024년 대만의 선택과 그 의미 기획의 변 - 2024년은 전 세계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의 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시작을 끊은 것이 대만(중화민국)에서 치러진 대선과 총선이었다. 대만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에 이어 다시금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의 총통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번 대만의 선거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대만 정치를 연구해온 본교 정치연구소의 지은주 교수를 만나는 한편, 이번 대만 선거에 참여한 대만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아 한데 묶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대만 대선에서는 4년 전에 이어 민진당이 또 한번 승리를 가져갔다.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는 33% 득표율을 보인 국민당의 허우유..
군형법 추행죄가 상상하는 동성애는 없다 심기용(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정확히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추행을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입법 취지는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추한 성적 행위(추행)이고, 폐쇄적 환경에서 성욕이 활발한 남성 사이에 동성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성애 때문에 군기와 전투력을 손실시킬 것을 우려해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행정적 징계로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을 수 없으므로, 형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네 번 위헌심판을 받았고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세 번째 판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은 이렇다. 문구만 봤을 때는 항문성교가 동성 간..
기획의 변 –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92조 6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차별적 인식이 담긴 조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합헌 판결로 인해 여러 논란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고자 했다. 군형법 92조 6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홍성수 법학부 교수의 목소리와 실제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심기용 활동가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 6의 합헌 결정을 통해 살펴본 군대 내 동성애 인식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백희정(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 은둔형외톨이 정책과 관련해 광주는 ‘최초’ 수식어가 유독 많다. 지자체 차원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2019)’가 제정된 이후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실시(2020), 중장기기본계획 수립(2021),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설치(2022) 등의 과정은 모두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다. 광주광역시는 은둔형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퍼스트펭귄’ 역할을 해냈다. 이후 2023년 10월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센터 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 범위, 기..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름짓기의 필요성과 현주소 기획의 변 - 최근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용어 자체가 지닌 부정적인 함의와 이들을 범죄와 결부하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현상의 본질적 문제가 흐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통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 진단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최훈석 교수와 이들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은둔형 외톨이’란 집이나 방 등 자신만의 공간에 고립된 채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오랜 고립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회로의 복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