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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끝나지 않은 투쟁: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의 외침과 연대 본문
기획의 변 지난 1월 27일 신일본주금(현 일본제철)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고, 지난 2월 16일에는 12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하였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의 대부분은 100세 안팎의 고령자로 노환 등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대부분의 투쟁 활동과 재판을 그 후속세대인 유족들이 이어가는 추세다. 이에 본지에서는 두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희자, 박남순 어르신의 말씀과 함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목소리를 함께 실었다.
끝나지 않은 투쟁: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의 외침과 연대
박남순의 아버지인 박만수는 1942년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남양군도 브라운섬에 전사했으며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박남순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회(이하 보추협)의 간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3년부터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무단 합사 철폐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희자의 아버지 이사현은 육군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1945년 6월 중국 광서성에 있는 제181병참병원에서 사망했다. 이희자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회 대표로 활동하며 일본에서의 재판 투쟁과 피해자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등의 연대에 앞장서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역사적 승리: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05년 2월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 판결의 결과 승리를 거뒀다. 이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첫 판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물었다.
이희자 일본제철을 향한 소송은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며, 대법관 전원이 재판에 참여한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와 재판장에들어갔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진행했던 수많은 소송과 피해자들과 많은 연대 활동으로 법원을 여러 번 오갔지만, 당시의 재판은 특별했습니다. 이날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듭된 패소를 경험했고, 당시에는 양승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계속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험난한 과정 끝에 얻은 결과이기에 오래 기억에 남는 기쁨의 날이었죠.
박남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대다수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고 피해자가 한 분 남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죠.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죽은 자들 대신 혼자서 재판을 보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 우리 아버지 같아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분노가 순간 사그라지는 듯했습니다.
김영환 2018년 판결은 우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선언한,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20년 이상 투쟁한 결과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연대해 ‘65년 체제’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 판결은 반인도적인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선언이었고, 피해자들의 새로운 인권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면당한 진실,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분노
2023년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며 일본 피고 기업에 승소한 피해자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지 약 2년가량이 흐른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희자 피해자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까닭은 일본에서의 소송이 반복적으로 패소하거나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판결문에는 19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인식이 반영되어왔고, 일본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배상이 제3자 변제로 변질되었으니 다른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어있는 재단의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배상 책임을 전가한 것은 일본 기업을 도와주는 시도로 해석되죠. 일본 정부는 당사자들의 문제가 1965년에 끝났다는 낡은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박남순 일본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뒤집은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기업에게 배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대응은 앞으로의 승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서 받든 상관없다는 태도는 지금까지 소송하지 않은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김영환 한국 정부가 일본의 기업 대신 배상을 대신 진행한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무효화 하려는 시
도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기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제3자 변제안’이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채권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역사 정의에 반하는 폭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의 그늘에서 유족들의 끝나지 않은 법정 투쟁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1년 일본에서의 군인군속 재판을 시작으로 2007년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재판을 진행했다. 최근 일본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 투쟁’은 피해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유족들이 일본에서 야스쿠니 합사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겪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지 물었다.
이희자 유가족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을 때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는 당시 김희종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지만, 야스쿠니에 합사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강제로 합사하는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우리의 목소리를 일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엔의 배상을 주장한 군인군속 재판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합사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데, 이러한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박남순 우선 한국과 일본에 오고 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일본 판사들이 법정에서 설명도없이 판결을 내리고 돌아서는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족들을 고려한 발언을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원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형용할 수 없는 분함을 느끼기도 했죠. 유족들이 법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김영환 지난 1월의 일본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제척기간을 문제 삼습니다.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인 20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1959년 합사가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1979년까지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합사 과정도 문제지만 이후의 합사 철폐를 거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전부터 반복된 패소 논리에는 참을 만한 것이라는 수인론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인할 것을 주장하는 관용론 등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할 권리는 가족들에게 있기에 이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는 것도 거부했고, 재판을 위한 서류를 마련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극우화 경향의 확산 속에서도 이어지는 유족들의 분투
지난 2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고, 비슷한 취지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도 지난 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극우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준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화 경향이 가속화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희자 사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라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위안부’로 갔다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일본 측의 요구에 대해 길거리에서 잡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거가 존재할 수 있냐고 반문하셨죠. 만약 물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내 몸이 증거라는 말씀도더하셨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항을 일본의 논리를 체화하여 반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박남순 일본에서 거리 시위를 진행할 때 “창피한 줄 알아라”, “매춘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극우세력을 마주한 적이 있고, 이는 일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괴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무시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환 사회적 인식이 재판과 투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부정론’이 1990년대 후반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보수화되는 경향은 분명히 관찰됩니다. 이로부터 확장되어 한국에서도 일부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그러한 경향에 편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베 정치로 대변되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에 한국과 미국 등에서 연대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2019년 이후에 수요집회 현장과 같은 곳에서 혐오 발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상이었죠. 이러한 현실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라진 역사 정의, 강제동원 외면하는 한일 정부의 침묵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 정부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가 결정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은폐하는 설명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고, 일본은 등재가 확정된 직후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양국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희자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한 권리로서의 인권 회복을 시도하는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않았지만, 이에 정부는 전혀 상응하지 않았죠. 사도 광산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쓰다가 죽고 나니 외면했고, 이러한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고 일본 정부가 그것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기록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학습하게 되겠죠. 당장 한국 정부가 일본과 원수같이 지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에 피해자 유족은 소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 정부는 소송의 결과보다는 어떠한 소송을 했고, 판결문을 통해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환 사도 광산에는 그곳에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윤 정부는 이걸 덮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죠.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요약되는 안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보의 가치를 앞세웠다고 하기에도, 오히려 남북 관계는 위기에 빠졌죠. 피해자가 있고 증언이 있고 기록이 있는 이상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오늘날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과 교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정의를 세우는 시도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인데, 그것에 양 정부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연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시민사회의 외침
한편 시민사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물론, 일본 시민들 역시 ‘재판 지원회’를 꾸려 오랜 시간 함께 투쟁해 왔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적지 관련 유해 발굴을 함께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모습의 연대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민사회에서의 연대 사례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이희자 일본 사람들의 연대는 주로 가해자의 나라에서 진행되고, 일본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가해국의 국민으로서 자신들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 아베가 수출 규제를 시도할 때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불매운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낼 때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저의 투쟁과 연대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죠. 정치권은 퇴보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들은 깨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지산업혁명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는 독일까지 함께 가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요청했죠.
박남순 일본에서 연대를 경험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장면은 오늘날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업 재판 당시 연대해준 일본과 재일동포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우선 고맙고, 시민단체들의 따듯한 양심이 느껴지던 순간은 매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힘으로 유족들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당사자가 모두 죽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을 넘어 정의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투쟁
스스로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피해당사자들의 투쟁은 후속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더하여 신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이희자 식민지 36년을 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배상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지의 문제까지 저변을 확장할 필요가 있죠.
박남순 학생들이 저희의 인터뷰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식민지 지배 36년을 받은 나라의 후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과거로부터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결과 발견한 해결책을 저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문제는 두 나라의 문제로 한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인권과 존엄에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일시적인 타협과 정치적 거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역사와 필연적으로 연루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를 우리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
■ 이수진 기자 susuleemasur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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