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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토요근무’ 없는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의 필요성 – 우정국 집배원들의 노동 현장을 들여다보다 본문
‘토요근무’ 없는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의 필요성 – 우정국 집배원들의 노동 현장을 들여다보다
기획의 변 - 국가기관과 우정국 노동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토요근무 폐지 및 주5일제 시행 등 집배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나,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정국 집배원들의 권리신장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집배원들의 목소리와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다.
지난 10월 19일,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한 우체 국 집배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원고는 토요일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이 분명한 바, 이 사건의 근무 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의판결을뒤집은것이었다. 이에 우체국 노조 측에서는 이번 판결로 주5일제조차 온전한 형태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집배원의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우정직 공무원 단체협약 적용 보장! 토요근무 거부 부당징계 고등법원 판결 비판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의 과정과 우정직 공무원 및 집배원 의 노동 조건·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의 유아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남상명 집배원을 만났다.
우정국 집배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
지난 2019년, 남상명 집배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근무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했으나, 그는 곧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 집배원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고등법원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선 판결을 번복했다. 이처럼 2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판결의 경위와 그 구체적인 논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남상명 “먼저 저는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집배원으로서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체협약 제 22조 제1항·제116조)라는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근무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우정국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유일하게 근로3권을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우정국 공무원들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공무원이기에 그와 관련된 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간 외 근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2심 판결은 수십 년 동안 우정국 역사에 있었던 단체협약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집배원이 헌법상 근로3권이 보장되는 일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맺는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정부는 언제든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관련 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우정국 노동자 간에 법적인 근거로 체결된 후 적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를 외면하고 단체협약이 강행적 효력을 갖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토요근무를 거부했던 2019년은, 이미 집배원 토요배달 폐지 노사합의를 실행한지 1년 가까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우정노동조합원 90% 이상의 반대로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조합은 긴급노사협의회를 통해 토요배달폐지에 합의한 바 있는데, 2심 판결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긴급노사협의회마저 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집배원으로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토요근무를 거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조합 활동의 연장으로 해석하여 개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노동조합 투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모든 권리 행사는 조합원이기 이전에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우정국 직원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조직적으로 토요근무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투쟁으로 끌고 갔다는 식의 편견은, 서울고등법원이라는 위치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정국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까지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배원의 혼재된 고용 형태와 내부적 차별
집배원은 국가에서 선발하는 우정직 공무원과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물류지원단, 특수고용형태로 계약을 맺는 위탁 택배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에 따라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이들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유아 “말씀해 주신대로,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으로 나뉩니다.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정직 공무원이고, 비정규직에는 상시계약 집배원(아파트 전담 집배원·농어촌 집배원), 특수고용형태에는 위탁 택배원이 있습니다. 우편, 등기, 택배 등 상시적 근무에 대비하여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이라는 여러 형태의 고용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도, 처음 특수고용형태인 재택 집배원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비정규직인 아파트 전담 집배원을 거친 뒤, 나중에 9급 경쟁채용시험을 보고 우정직 공무원(집배원)이 된 케이스인데요. 이처럼 집배원은 짧게는 3~5년, 길게는 7년 동안의 비정규직 생활을 거친 뒤에야 9급 경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인력 충원 요구를 많이 한 터라 9급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전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직 집배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집배원은 우정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전담 집배원은 배달구역이 아파트로 한정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지위나 신분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호봉 자체도 우정직 공무원은 매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데 비정규직은 10년을 다녀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주는 정률제인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60만원을 주고 끝내는 식이죠. 200만원의 60%와 60만원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임금 보수표를 놓고 보면 이렇게 편차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뿐만 아니라 9급 경쟁 채용에서의 젠더적 차별도 상당합니다. 물론 우정국 일 자체가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면접을 볼 때에도 실제 근로 환경에서도 젊은 남성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 여성들은 합격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죠. 이런 차별이 사실 가장 아픈 것이기도 합니다.”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부족, 집배원의 ‘목숨’이 달린 ‘주5일제’ 시행
2018년 1월,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집배원 주5일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토요 근무를 포함하여 주5일제를 시행하려는 등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의 주5일제를 추진하려는 듯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감소가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며 주5일제 시행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 우정직 노동자들은 주5일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유아 “집배원들에게는 주5일제, 특히 토요근무 폐지가 정말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실제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핵심은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조합이 주5일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맞지만 실제는 이원화(월~금, 화~토)에 대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주5일제라는 것부터가 토요택배가 없는 월~금 근무여야 하는 것인데, 결국 토요근무를 하게 된다면 현장의 고충은 변함없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집배원 토요택배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가 더욱 확실한 주5일제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과연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임금이 큰 차이를 보일까요. 우정직 공무원 집배원의 경우 토요근무 시급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1만원 언저리이고, 비정규직인 집배원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임금 감소의 문제로 주5일제를 반대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일상만 보더라도 손에 편지를 들고 있거나 잠을 자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인지보다 이 과중한 노동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명 “집배원들 사이에는 ‘겸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같은 팀원이 자리를 비우면 그 구역을 나머지 팀원들이 메꿔서 대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원이 생기면 ‘원(1)겸배’, 두 사람의 결원이 생기면 ‘투(2)겸배’라고 부르는데, 항상 투겸배가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8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명, 세 명의 몫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매달 중순이 되면 물량이 몰려서 엄청난 양의 일을 떠안고 마땅한 휴식시간 하나 없이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 6시 40분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오후 5시 정도가 되는데, 집에 도착하면 정말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녹초가 돼요. 말 그대로 몸을 갉아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칠대로 지친 상태로 6일을 일하게 된다면 일을, 또 생활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요. 저희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만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5일제, 특히 토요배달 폐지는 모든 우정국 노동자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에,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주5일제 논의부터 최근의 고법 판결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우정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론화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그럼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우정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물었다.
유아 “주5일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금지, 강제 구역 변경 금지 등 집배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왔고, 그에 대한 정책도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토요 근무를 거부한 것을 명령 불복종이라고 본 이번 2심 판결과 같이, 그 노력을 무화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저희의 삶에는 저녁도, 주말도 없을 것이고 과로와 피로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힘들게 정책을 변화시켜 왔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정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한데 모인다면 결국 노동 환경은 바뀔 것이고 저희에 대한 차별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순 없을까요.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훗날 노동 환경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남상명 “사실 저는 정책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직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아 수석님도 말씀해 주셨듯,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를 같은 인격체로 보지 않고 기계 부속품처럼 다룹니다.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들어가라는 비난 아닌 비난, 쓸모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곧바로 들려오는데,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정녕 괜찮은 일인 걸까요. 국가기관에서 한 개인이 이런 비난을 듣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노동자 모두를 존중해주는 일터를 만드는 것도 모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한 개인이자, 아빠이고, 엄마이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만, 실제 현장과 업무의 변화도 찾아올 것입니다.”
■ 조수아 기자 lovelove9928@naver.com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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