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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그렇게 우리는 동지가 되었다 본문
그렇게 우리는 동지가 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 이겨레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다. 한날한시 전 국민이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 군대가 동원되었고, 국회가 그 대상이었다. 정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계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란’이라 부르기로 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광장을 채운 시민들의 승리였다.
12월 21일 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행진을 방해받았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각종 SNS를 통해 상황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당일 저녁,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 대부분은 2030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밤새 남태령고개를 지켰다. 노래 부르며, 뛰어놀며,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연대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세상에 전해졌다. 다음 날 새벽,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남태령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28시간 투쟁 끝에 경찰차 차벽이 열렸고, 트랙터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했다.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단 5시간 만에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관저 앞 농성 투쟁을 결의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한남대로를 가득 채웠다. 그렇게 1박2일 철야를 결심하며 시작한 투쟁은 ‘연대’의 힘으로 3박4일 투쟁이 되었다.
지난 세월, 민주노총은 그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반국가 세력’이었다. 정권의 무능과 부정에 맞서 투쟁해 온 민주노총이지만, 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것은 아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투쟁 당시, 민주노총은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 조합의 상징인 조끼와 깃발을 숨겨야 했다. 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조끼를 입은 건설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건폭’이라며 폭력배 취급받아야 했다.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요구는 중소 상공인들의 생계를 어렵게만 하는 이기적인 요구로 여겨졌다. 정당한 쟁의권 행사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일도 하지 않고 잇속만 챙기려는 사람으로 매도했다. 어느새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떼를 쓰고, 폭력을 휘두르며, 나라 경제를 망치는 암적인 존재로 왜곡됐다.
건설 노동자들이 조끼를 입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는 매일 꼬박꼬박 사람이 죽어나는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다. 소상공인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170원 올라도 금리며 임대료며 프랜차이즈 수수료며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부정한 정권과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자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투쟁이라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동자의 투쟁이 결국 사회 구성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소외와 배제로 견뎌온 그간의 노동 운동이 외로웠다고 표현되는 이유를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받는다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 단언한다. 그것은 연대의 속성이 동정과 시혜에 있지 않고,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연대’. 연대는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이 아니다.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연대는 동일성에서 시작한다. 나의 처지가 당신의 처지와 같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연대는 출발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일할 권리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한 해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해보았을 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노동자라면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제도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동권 투쟁을 통해 지하철역마다 유모차와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연대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1위를 자랑하는 성별 간 임금 격차의 불명예는 단순히 여성 노동자만을 향한 불평등으로 전부 표현되지 않는다. 직업 간 임금 격차, 성별에 따라 직업이 분리되어 있고, 여성이 전체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직업에 집중되는 등 고용 구조 전반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청소년·청년·노년 저임금 노동자에게 작동하는 고용 구조와도 맞닿는다. 그리하여 어느 노동자의 문제가, 장애인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계급상으로 자신의 문제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데서 ‘연대’는 시작한다.
최근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은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 청년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서도 우리는 ‘연대’의 이유를 발견한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는 학교를 보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의 권리 침해를 보며, 민주적인 의사 표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 대신에 비상식적 폭력과 혐오를 선택한 극우세력을 보며 더 큰 연대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연대는 존중과 대화에서 출발한다. 차별과 배제를 무너뜨리는 힘이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가진 사회, 성별 간 임금 격차가 해소되는 사회, 돈이 없어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사회,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을 규제하는 사회,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꿈꾼다.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연대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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