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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우체국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본문
우체국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은주(정의당 정무실장, 전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원이 있다. 집배원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원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2024년 1월 8일 대표 발의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비록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필요하고,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기에 당시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과정,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노동시간과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시간이 크게 차이 나는 사업장이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커다란 인식 차이는 결국 소요인력이 몇 명인지에 대한 큰 이견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전체 노동시간을 축소해서 인식하는 사용자는 현재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
고, 지금도 초과근무와 동료들이 빠진 자리를 대신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들에게는 인력충원과 대체인력제도가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노사가 시간을 허비하며 줄다리기하는 사이 집배원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매년 늘고 있다. 집배원 약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답했다.
더이상 우정사업본부 울타리 안에서 집배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힘들다고 노동조합은 판단했고, 실마리는 2022년 9월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패널로 참여한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문에서 집배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집배원에게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에 공공운수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노조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울 김형규 변호사는 집배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근거가 되는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에는 집배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 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항들이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6조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다. 해당 조항은 과기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소요인력측정 기준, 기본인력과 예비인력 기준 등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강제하였다. 우정사업본부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적정인력에 대한 기준과 동료의 연가나 병가 등 유고 시 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인력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또한 중요하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 또한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칫 기본계획이 현장과 동떨어진 채로 수립되지 않기 위함이다. 구성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그 외에도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특수건강진단과 의료비 지원을 명시하고, 집배업무환경측정을 5년마다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율이 높은 직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특히, 집배업무의 위상을 높이고 집배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집배원의 공식명칭을 ‘집배관’으로 바꾸고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명과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률에도 ‘집배원’이라는 단어와 집배원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최초로 집배원에 대한 정의 및 직무에 대하여 법률로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집배원의 이름은 우편부, 배달부, 집배원 등등 다양하게 변했다.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위상을 재적립하기 위하여 ‘집배관’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만들었다.
2024년 1월 8일, 의원 17명의 발의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법안 발의 자체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한다.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시간적인 한계로 임기 말 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 중 하나이다. 다행히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하여 곧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22대 국회 임기 초반 발의한 법안이기에 반드시 임기 내에 제정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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