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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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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대학원 단신

5월 대학원 단신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1. 5. 6. 16:28

5월 대학원 학사일정

3~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5(): 개교기념일, 어린이날(공휴일)

6(): 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원서접수 마감

15():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

19(): 부처님오신날(공휴일)

24~26(~)

 - 2021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원서접수

 - 2021학년도 전기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원서접수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서울대 의대 성소수자 의료 수업 첫 시행돼

 

지난 4일 진행된 '성소수자 건강권과 이료' 첫 강의 시간 모습 ⓒ한국일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21 1학기 의대 최초로 성소수자 건강권과 의료라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의료를 다루는 수업이 개설되었다. 본 과목은 격주로 총 4회 진행되는 1학점 선택과목으로, 현재 의학과 2학년 학생 12명이 수강 중이다. 서울대 의대는 희망 선택교과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과목의 1지망이 9, 2지망이 3명으로 본 과목의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윤현배 교수는 본 과목의 개설 취지와 관련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LGBTQ(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퀴어)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하며 게이, 레즈비언 등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길 수 있지만, 트랜스젠더는 정체성을 숨기기 어려워 성소수자 중 의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기에 해당 수업에서 중심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의과대학의 LGBTQ 의료교육과정 경우에도 미국과 캐나다 의과대학 중 절반 정도에서 4년 동안 평균 5시간 정도만을 LGBTQ 관련 교육에 할애하고 있어 국내 관련 교육도 아직 늦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첫 개설 수업인 만큼 아직 해당 교육은 시작에 불과하다. 윤 교수는 또 성소수자 관련 의료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아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학 강의뿐만 아닌 현직 의사에게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원은 제외, 인권센터 등 복지 지원 확대돼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지난 3월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3 30, 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교육, 주거 등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입학금의 전면 폐지에 합의해 2022 1학기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입학금은 수업비인 등록금과 달리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납부금이었다. 2017년 전국 대학 기준 평균 77만 원(본교 103.4만 원)이었던 사립대 입학금은 전남대·창원대 등 국립대에서 2018년 전면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진행되었다. 이후 2020년 전체 사립대의 56%, 2021년에는 70%가 폐지되었고, 내년에는 100% 폐지된다. , 본 안건은 학부 단위에만 적용되고 대학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보였다. 경인교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대학원의 입학금 폐지를 공표했지만, 대다수 대학원은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록금 외에 학자금 대출 금리도 완화한다. 2019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 2 1.85%까지 인하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0.15%P 추가 인하해 1.7%로 낮췄다. 실직·폐업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도 유예(3년 유예, 4년 무이자 분할상환)했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 원에서 내년부터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1 3월부터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은 교내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현재 인권센터의 전담인력·예산·권한 등이 열악한 수준이기에 정부 부처의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형식적 기구로 남을 수 있어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당 정책 발표된 시점이 4월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왔기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선거를 인식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 역시 나타났다. 다양한 정책보다는 대학에 필요한 실질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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