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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6월 대학원 단신 본문
6월 대학원 학사일정
1~3: 대학원 융합전공 포기 신청
6: 현충일(공휴일)
10~11: 2021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2021학년도 전기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입학시험 시행(학과별)
11: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입력 마감(인터넷)
17: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22: 여름방학 시작
30~7.2: 완제본 논문 접수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 월급 90만원, 개선되지 않은 처우 지속돼…
지난 18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학당 소속 강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사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데 반해 강사의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학노조에 따르면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1년 차 기준으로 2만7000원, 20년 이상 근속자 기준 3만52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 평균 20시간이던 수업 시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강사의 연 소득은 1000~1500만 원 정도에 그쳐 대부분 강사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다. 한국어학당 강사 150여 명은 현재 전원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지만, 임금, 복지 등 처우는 계약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사들은 수업 외에도 연구나 봉사 등에 동원돼 실제 노동 시간은 수업 시간을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최수근 지부장은 “수업 후에도 숙제에 대해 피드백을 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일이 많다. 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을 하거나 외부 문화 체험을 인솔하는 경우도 많지만, 교통비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코로나19로 강의가 줄어든 것은 다른 대학 어학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대와 경희대 등은 시급이 3만5000원~4만3000원으로 연세대보다 높다”며 “학교는 지금까지 높은 시수를 이유로 다른 학교보다 적은 시급을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로 시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는 문제를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대 실태조사 실시, 94억원 부당집행 사례 적발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국 38개 모든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본 감사는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실태조사에서 약 94억 원의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10개 대학에서 지난해 집행한 전체 학생지도비가 51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18.4%가 부당집행된 셈이다. 전체 38개 국립대학이 지난해 집행한 학생지도비는 1,147억 원으로 부당집행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립대 대학회계는 크게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받는 ‘이전 수입’과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오는 ‘자체수입으로 나누는데,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자체수입에서 지급한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활동 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학생지도비를 급여 보조성 경비와 같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등 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고 학생지도비를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지방의 한 국립대는 지난해 연구년(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 7명에게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지급했다. 다른 지방 국립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28차례 보내고 370만 원의 학생지도비를 받았다.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상태 확인이나 안부를 묻는 일이지만 카카오톡 한 건당 13만 원의 학생지도비로 책정되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면 옷을 바꿔입는 방법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학생지도비로 총 12억 원을 받거나, 오후 7시 전후 퇴근한 뒤 오후 11시께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한 것처럼 실적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6,700만 원과 5,000만 원의 학생지도비를 받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교육부와 권익위는 감사 결과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