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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4월 대학원 단신 본문
대학원 4월 학사일정
5-19: 후기 내국인 입학원서 접수
5-20: 후기 내국인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9: 전기 외국어시험(제2외국어 및 한국어) 합격자 발표
15: 전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학기 중간고사
19-2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박사 수료학점 30학점으로 변경돼···
본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본 개정에서는 대학원 재학 연한 및 수료 이수학점, 휴학 및 휴학의 제한 등 일부 세부 세칙이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2년마다 시행되는 대학원 교육과정개편에서는 대학원 ‘일반공통 교과목’이 신규 개설되었고 이번 1학기부터 수강 신청부터 신규 반영돼 현재 운영 중이다.
우선 수업연한·재학연한의 경우 6·10·12년(석사·박사·석·박통합)에서 4·8·10년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수료 이수학점은 24·36·54학점(석사·박사·석·박통합, 연구지도학점 제외)에서 24·30·48학점으로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에서 6학점이 감소했다. 해당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의 경우 변동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학과에서는 본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학과의 졸업요건이 수정되었다. 변경된 학과 내규에 따라 졸업 학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학과 및 단과대 행정실을 통해 정확한 졸업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학 규정 역시 변경되었다. 휴학 및 휴학의 제한 경우, 기존 신입생 첫 학기부터 신청 가능했던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에서 질병휴학과 연수원교육 휴학을 제외하고는 신청 불가능하다.
대학원 교육과정개편으로 신규 개설되는 대학원 ‘일반공통 교과목’은 학과별로 개설되었던 연구자 소양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과목을 대학원 차원의 교과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각 단과대 및 학과의 중복으로 개설되는 과목을 줄이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또한, 유연학기 제도 역시 시행된다. 유연학기 제도는 수업일수를 15주 미만으로 구성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영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학생 없는 대학 캠퍼스.. 학생식당 줄줄이 문닫아···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교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대형 위탁 급식업체가 캠퍼스에서 철수하고 있다. 안암캠퍼스 다수의 학생식당은 기존 운영시간을 점심으로 한정·단축해 운영하고 있고 세종캠퍼스의 경우 지난 2학기 모든 학생식당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본교 기숙사(안암학사) 식당을 담당하던 ‘아워홈’은 지난 2월 6일 석식을 끝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10년 동안 운영한 식당 문을 닫았고 본교는 새 입주업체를 찾지 못했다. 안암학사는 현재 임시방편으로 샐러드나 덮밥과 같은 도시락 메뉴를 신청받아 조식 케이터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기숙사에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다. 해당 업체는 본교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부터 전체 대학교 점포의 25% 가량을 폐점했다. 외식업체가 줄줄이 대학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단체급식 사업은 학생이 주 이용자인 만큼 가격에 민감해 식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직장인 대상 급식은 6000~7000원대로 단가가 높은 반면에 학생 급식은 4000~5000원대로 저렴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수익성이 낮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단가가 보완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새 학기 계약 연장을 두고 급식업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위탁급식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위탁 급식업체 전반적으로 대학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식수(食數)가 줄어들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