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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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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대학원 단신

11월 대학원 단신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1. 11. 13. 21:57

11월 학사일정

11/20():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

11/22()~11/24(): 2022학년도 전기 석·박통합과정(진입) 전형 및 2021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전형 원서접수

11/22(): 원총 학술강좌-최재봉 교수 강연

11/25(): 원총 학술강좌-전주홍 교수 강연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 학계 활동 지속해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울대 음대 A교수가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며 학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A교수는 지난 2018~19년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에 지난달 19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A교수가 참여 중인 학회 측에 A교수의 집행위원 자격을 즉시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A교수는 직위해제 기간에도 연구실에 출근하며 학회 이사회에 출석하고 다수의 학술대회에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학계 활동을 지속해왔다. 학교 측에서 이미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실상 교수 신분이 유지돼 학회 등 학술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대 측은 A교수가 지난해 4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밝혔지만,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를 결정하겠다며 현재 심의를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동행동은 이전에 발생했던 서울대 서문과 교수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된 바 있음을 지적하며 A교수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대 음대 A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논문 대필 검사·교수 남매 원심 판결 유지돼

지난달 1일 재판부는 대필 받은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교수 남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그의 동생 정모 웅지세무대학 교수는 지난 2017~18년 사이에 대필 받은 학술논문 3편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문 대필은 평소 정 검사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노모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 검사 남매는 자신들이 노모 교수에게 대필이 아닌 검토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노모 교수가 검토를 과하게 한 것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1심에서 논문 심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 검사 남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복지 200시간을 명령했으나,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한 의혹이 불거진 노모 교수는 지난 2019년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성균관대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한 서울대 서문과 교수 6명 약식 기소돼

수년간 허위로 대학원생 인건비를 받아내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대 서문과 교수 6명이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들은 지난 2014~18년 학과 사무실에서 강의 조교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강의 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5,6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5년부터 약 3년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 앞으로 나온 1,600여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유용된 총 7,000여만 원은 주로 학과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데, 일부 금액은 교수들의 술자리 비용에 사용되었고 일부 교수가 개인 증권계좌에 인건비를 보관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었다. 한편 기소된 교수 중에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B 전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서울대 측은 대학원생 인건비를 유용한 정황이 적발돼 해임된 전직 교수를 제외한 현직 교수 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를 사적 용도로 빼돌리지는 않았으며, 적발 이후 지원금을 서울대 법인회계에 전액 반환했다는 점, 개인 증권계좌에 보관된 돈이 주식 투자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기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1,0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서윤 기자 jensy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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