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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돼 본문

2면/호원보도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돼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2. 4. 3. 13:02

2019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학생연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 도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연간 100~200건에 달하는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간 학생연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 2020년 10월, 전국대학원생노조 농성 약 2년 만에 학생 연구원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해 3,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에 특례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연구실안전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책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절차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로 정해지면서,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까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학생연구자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각 대학·연구기관 등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연 2회 학생연구자 명단을 신고해야 하며, 20221학기의 경우 신고 마감일은 이달 15일이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이 출퇴근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를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대학원생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 측이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며 법이 현장에서 위·편법 없이 적용되어 대학원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연구자들의 안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노력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달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형 연구실 안전교육등을 확대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4,542개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상별, 분야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일괄 교육이 아니라 연구 활동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 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각각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연구자들이 처한 연구실 사고와 안전한 실험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대내적인 경각심을 키우고, 더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서윤 기자 jensy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