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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조민 씨 입학 허가 취소, 논란 재점화 되나… 본문
조민 씨 입학 허가 취소, 논란 재점화 되나…
본교 생명과학대학 졸업생이자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지난 2월 22일 의결됐다. 입학허가취소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같은 달 25일 취소 처분이 최종 결재됐고, 28일 조민 씨에게 결과를 통보했음을 밝혔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2019년 하반기, 본교 측에서는 조민 씨가 입시 때 제출했던 자료가 2015년에 이미 모두 폐기되어 입학 취소를 결정할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회에서는 대법원에서 허위라고 인정한 사실이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의 절차와 근거 규정을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입학 허가 취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먼저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대상자로부터 문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접수받는다. 이후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취소 처리한다. 이상의 절차와 조민 씨의 대상자로서의 적격 사유는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한 것이며, 지난해 8월 20일 본교는 같은 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본교 커뮤니케이션팀은 “관련 법률 및 본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명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규정과 절차상으로 취소 처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규정과 절차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처분을 결정한 학교 측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먼저 조민 씨의 부정입학을 승인한 학교 역시 책임이 없지 않은데, 학교 측의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에 대해 이른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교를 졸업한 박 모 씨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 학교에서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입학 취소라는 것은 학생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졸업생한테는 너무 무책임한 통보”라며 학교 측의 처사를 지적했다. 처분의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대체로 “이제라도 사필귀정이 된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인데 너무 질질 끌었다”는 학교 측에 대한 비판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상자가 처분 이후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법의 원칙이기도 한데, 학교 측이 이러한 원칙에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한편 조민 씨의 입학 허가 취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수들이 그 동안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에 끼워 넣은 사례에 대한 처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된 미성년자 공저 연구물 1,033건을 조사했고, 그 중 96건이 교원의 압력에 의한 부당한 등록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된 교원 69명 중 3명에게 중징계, 7명에게 경징계, 57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각 대학은 관련된 당시 미성년자 10명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5명에게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 미성년자 82명 중 해외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아예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중징계와 입학 취소 처분이 모집단에 비해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7일 조민 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각 대학에 의해 입학 취소 처분을 당한 5명 중 조민 씨를 비롯한 4명 역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하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조민 씨의 부당입학 논란은 앞으로의 소송을 통해 일단락되겠지만, 조민 씨를 둘러싼 교육‧입시의 공정성 문제와 책임 논란에 대한 해결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 이영서 기자 youngseo5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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