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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쟁점 기고

실험동물, 작지만 위대한 희생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2. 5. 4. 23:39

실험동물, 작지만 위대한 희생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실 김지영

 

동물실험이란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의미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험동물을 연구, 시험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험동물의 수는 최근 5년간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약 488만여 마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통증이 동반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비율은 전체의 약 78%를 차지한다. 이는 10마리의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다면 8마리는 실험과정에서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의미이다. 

 

동물실험의 원칙(3R)

의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람을 대신하여 안전성과 효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은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과정 또는 예상치 못한 실험결과로 인하여 대중적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인간의 단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었던 잔인한 실험이나 탈리도마이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슈들로부터 ‘인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동물보호 단체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집단 사이의 첨예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말 영국의 러셀 교수와 버치 박사는 ‘인도적인 실험기법의 원칙’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인 3R을 처음 소개하였다. 3R이란 Reduction(감소), Replacement(대체), Refinement(개선 또는 고통 완화)의 약어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원칙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국내 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국내에서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법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미흡하여 단순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이후 개정을 통하여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이 명문화되었다. 두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동물보호 및 학대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기관 내 자체 심의 기구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 및 실험 절차의 과학적 정당성을 평가하며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모든 연구자가 실험 내용에 대해 윤리위원회로부터 그 과학적 정당성을 확인받아야만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 즉, 기계적 거수기 역할에 한정되었다면, 현재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민간단체 추천인)를 필수 인원으로 포함해 실험 중 동물이 겪게 되는 비윤리적 취급에 대하여 일반인의 시각에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나 최신의 법령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하여 실제 계획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Post-Approval Monitoring)하여 동물실험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계획서 검토 등 서면평가 위주였던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실험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나은 동물실험을 위하여 

최근 동물복지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2013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며, 피부와 눈의 자극성 및 과민성 실험의 경우 동물실험 대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포유동물을 이용한 실험 규모를 점차 줄여가며 2035년까지는 모두 금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와 동물보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동물실험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 대신 세포(장기칩, 조직칩, 인간유도분화줄기세포 등)를 활용하거나 3D 프린팅 기법,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대체법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고등학교 해부 실습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개구리 해부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으며, 수의과대학에서는 실습용 더미 등이 개발되어 실험동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동안 현대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눈부신 성장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실험동물들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가장 고등 동물로서의 인간이 동물을 실험적 도구로 활용할 때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물실험 대체 방법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 내에서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된 동물들의 고통과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