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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5년의 투쟁 본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5년의 투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농성의 현장을 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에 대한 논의는 2007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지난 15년 동안 대중 캠페인, 1인 시위 등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4월 11일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텐트촌 농성 및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차금법 발의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농성장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 ‘몽’ 활동가를 만났다.
차금법 제정 운동의 전개와 입법이 무산되어 온 이유
차금법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다. 그동안 차금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럼에도 입법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본격적으로 차금법이 연대 운동의 의제로 형성된 지는 15년 정도 됐지만, 차금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는 한참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이 제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 굴복한 정치가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차금법 제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차금법이 곧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가정을 파괴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온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입니다. 또, 뒤에서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차금법 제정을 반대해온 재계 역시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금법에서 가장 크게 규율하는 것이 바로 고용 영역, 즉 고용, 교육·훈련, 용역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서비스의 네 영역입니다. 모두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자 이를 없애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영역이죠. 이러한 논의와 규율은 기존에 기업이 이익을 취했던 방식과 상충하기 때문에 재계에서 암암리에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에서 차별이 무엇인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할 시간이 짧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차별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50~70년은, 차별을 인지하고 또 개별적으로 제정된 차금법들이 각각 규율과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틀로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별에 대한 법은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차별은 어느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동안 포괄적 차금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그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정치권이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금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과 입법 논의 현황
지난달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금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 공청회 계획을 밝히는 등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차금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내의 제정 현황은 어떠하며 그간 당 차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차금법 입법을 처음 시도했던 것은 2007년, 대선 당시 차금법 제정을 약속했던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별, 인종, 나이 등 20가지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 성적지향, 국적, 가족 형태, 병력 등 핵심 요소 7가지가 삭제된 법안이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과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구분했다는 것이 당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죠. 이마저도 입법이 무산되면서 차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13년에도 차금법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되었습니다. 당시 최원식, 김한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보수 개신교 세력의 엄청난 로비와 압박에 당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 제정에 동참하고자 했던 의원들은 크게 부담을 느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결국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소수자들을 반대하는 일종의 혐오 선동 집단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현재 입법 진행 상황을 보면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면서 차금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공청회-국회 본회의 통과’의 일반적인 입법 절차로 본다면 현재 법사위의 2/3 이상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음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차금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힘’ 정당뿐 아니라 차별을 묵인하고 당내 사건 사고와 2차 가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 민주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개혁을 외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평등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검수완박’이나 지방선거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죠. 따라서 개인이 용기를 발휘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거센 비판에 부딪혀도 의원들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식투쟁을 시작한 계기와 농성장에서의 일화
4월부터 농성과 단식투쟁이 이어지면서 이종걸 활동가는 지난달 23일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고, ‘미류’ 활동가 역시 단식투쟁 46일만인 5월 26일에 단식을 중단했다. 최후의 비폭력 투쟁 방식으로서 이토록 장기간 단식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동안 농성장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지난해에 대선을 앞두고 진행했던 국회 앞 농성에서 저희가 외쳤던 구호는 ‘대선보다 차금법을 먼저 제정하라’였습니다. 특히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놓고 소수자들을 표적화한 문제도 있다 보니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민의 힘이 집권하거나, 또 개혁정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역시 차금법을 제대로 제정하지 못한 채 재집권하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외쳤지만 이는 정기회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고, 대선 이후에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금법 문제는 ‘나중에’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겨 다시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식과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특히 선거는 매번 차금법 제정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소수자의 표는 크게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차금법 제정을 내세우지 않다 보니 우리가 해야겠다며 단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농성장에 있으면서 참 많은 얼굴과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원칙을 제도화하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과 기만에 대한 분노가 모두를 농성장으로 이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농성장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며 밤까지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찾아와주셨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단식하는 2명의 활동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농성장이 강제로 철거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당한 요구들이 뜯겨 나갈 것이라는 마음에서였죠. 지난 15년간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의 현실과 차금법 제정 이후 나아가야 할 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금법에 찬성하는 등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차금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며, 제정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물었다.
“사실 ‘사회적 합의’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따릅니다. 모든 법은 논쟁 지점을 지니고, 그것을 논의하면서 제정하는 것이 건강한 절차죠. 예컨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처벌의 주체와 처벌 수위 등은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당하면 안 되는 사람과 당해도 되는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근본적인 사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금법의 사회적 함의 역시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차별이 곧바로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제정 후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예시로 들자면, 초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에 의한 진정이 전체 사건 중 10%였다면, 법이 제정되었던 2007년에는 20%, 시행 이후에는 40%로 늘어 현재는 전체 진정 건수의 50% 수준입니다. 차별과 갈등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차별이 부당하다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우선 무슨 종류의 차별이 있는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이 당한 차별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해석할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차금법이죠. 따라서 차금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히 차금법을 성소수자 의제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데, 지난 15년의 노력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모든 차별을 논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추가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싸움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기자 jensyc@daum.net
■황지원 기자 h95030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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