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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본교 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금 인상, 1학기부터 단계적 시행 본문
2023년 1학기부터 기존 수료연구생의 ‘수료연구등록금’과 ‘학위청구등록금’이 인상된다. 본교 대학원에서는 2023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결정에 따라 수료연구등록금은 기존 계열별 수업료의 2%에서 4.5%로,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5%에서 9.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올 1학기만 해당되며, 2학기 이후로는 각 4.5 → 7%, 9.5 → 12%로 추가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특수대학원 등록금 역시 올 2학기부터 4.0% 인상된다.
본교에서는 지난 1월에 개최된 등심위에서 수료연구생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초 인상안에서는 수료연구등록금의 2% → 10%(등록금액 대비) 인상과, 학위청구등록금의 등록금액 7% → 15%(등록금액 대비)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 해당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난항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수료연구등록금(등록금액 10% 상한), 학위청구등록금(등록금액 10% 상한)의 인상을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수료연구등록금과 학위청구등록금을 2학기에 나눠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원총에서는 “학부의 등록금을 올릴 수 없어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올린다는 학교 측의 입장은 대학원생을 ‘쌈짓돈’의 수단으로 본다”는 입장과 더불어 “수료생의 생계를 위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으나 등심위에서 제시한 인상의 폭이 너무 커 절충안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료연구생 등록금 인상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20년 등록금심의위원회 당시 본교에서는 ‘대학원 연구등록생 제도’의 신설(안)을 제시했다. 본 안건은 수료생의 등록금을 높여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보다 큰 폭으로 지원하고,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대학원 제도를 개편해 학문 후속세대 양성 기능을 강화하며, 교육부의 BK21 플러스 4단계 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기존 수료연구생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등록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기존 수료연구생 제도가 연구등록생으로 개편되며 연구등록금으로 수료 후 연속 4학기 동안 수업료의 12%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당시 원총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원론적인 사항은 동의 하나 개편 시 대학원생의 단기적 비용 부담 및 4학기 의무등록제도의 부담을 표했고 이에 해당 안건은 본교와 추후 대학원 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며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러한 본교의 지속적인 수료연구생 등록금 인상시도에 대해 지난 1월 전국대학원노동조합 고려대분회에서는 “연구등록생 신설안이 제출된 이후 고작 3년이 지나 수료연구생 등록금 인상안이 다시 등장했다”며 “갑작스런 10~15%의 인상은 대학원생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대학원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해결이 없으며 대학원 당사자의 협의 없는 수료연구생 등록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수료연구등록금과 학위청구등록금 납부는 2015년에 개정된 수료연구생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본교에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과 권리 및 혜택 보장을 위하여 수료연구생에 대한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 수강 제도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국책사업 등 연구활동 참여기회 보장’, ‘논문지도 연속성에 따른 학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내 주요대학의 수료생 등록기준과의 부합’을 제도 설립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개설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원생과의 소통이 부재된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점철되었다는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학기 수료연구생 등록금 인상 비율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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