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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학내 비정규직 구성원의 2023년 임금협상 결렬, 쟁의 활동으로 이어져 본문

2면/호원보도

학내 비정규직 구성원의 2023년 임금협상 결렬, 쟁의 활동으로 이어져

Jen25 2024. 6. 13. 12:41

 

학내 비정규직 구성원의 2023년 임금협상 결렬, 쟁의 활동으로 이어져

 

지난 4월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고려대학교 2지부(이하 2지부)2023년도 임금협상 승리와 학내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을 밝히는 투쟁결의문을 게시했다. 본교는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총장발령직과 무기계약직과 2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 등으로 구성된 부서장발령직으로 이원화하여 학사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정규직으로 조직된 고려대학교지부(이하 1지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2지부는 2018년에 조직된 이래 2019년에는 1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시에 적용받는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규직 구성원에 대한 학교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2지부와 2023년 임금에 관한 교섭을 진행해왔는데, 여전히 교섭이 미비하게 진행되자 지난 3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10일간의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학교가 같은 달 25일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하며 양측의 협상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임금협상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에 2지부는 쟁의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했고,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학교 측에 실무교섭을 요구했다. 41일 실무교섭이 열렸고 학교 측은 48일 검토의견을 회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약속을 어긴 채 415일에 재차 실무교섭을 요구했다. 2지부는 교섭에 임했지만, 학교가 초기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

2지부는 1인 시위를 비롯해 단체 피켓 시위 등의 준법투쟁을 이어왔고, 대학노조 서울지역본부 산하 지부들은지지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연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4월 대학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부서장 발령 직원의 급여체계 TFT 실시 23년 임금교섭 노조 요구안 수용 등의 2지부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급여체계 TFT를 통해 초임연봉 3,000만 원 보장과 평가 없이 매년 120만 원의 임금상승을 요구했고, 2023년 임금과 관련해서는 연봉 150만 원 상승과 상여수당과 월급 100% 수준의 정근수당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학교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2023학년도 임금교섭과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게시했다. 총무처 박철범 처장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구성원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2지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의료원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재정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2023년 임금협상 결렬 후 대학노조 서울지역본부에서 고려대학교 총장 앞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2차례 걸쳐 송부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거부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히며, “불통 운영을 이어가는 학교 당국에 맞서 비정규직 인원의 호봉제 전환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구성원의 임금 투쟁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안이다. 또한,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쟁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