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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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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대학원 단신

12월 대학원 단신

Jen25 2024. 12. 27. 11:05

 

○전국교수연대회의, ‘사립대 구조 개선법’ 철회 촉구해… 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단체는 ‘공공정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하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대 구조 개선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달 13일 ‘국회교육위원회의 사학 구조개선 법률안 철회 및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립대 구조 개선법’은 현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4개의 ‘사립대학 위기 대응 및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다.

위 법안들은 모두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이상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학교법인을 해소할 경우 잔여 재산을 공익 또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출연해 대학 설립자가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학의 자발적 폐교 시 학교 재산을 전부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 법안들이 틀과 내용이 모두 유사하고,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의원 입법의 형식만 보이고 있을 뿐 사실상 교육부의 추진 법안으로 일부 사

학법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대 법인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 외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것이기에 공공성을 지니는 사회적 자산이므로 폐교 시 재산 처분 절차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발표 긍정적으로 자평, 고등 교육계 비판적인 목소리 이어져… 지난달 19일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올해 그 성과가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했다는 자평을 했다. 예컨대 대표 정책 격인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실제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등 교육계에선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라이즈는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학의 행·재정 지원을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주도하게끔 전환하는 정책으로, 라이즈가 구축되면 지자체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50%를 집행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30의 경우 정부가 지역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갈 대학에 5년간 국고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학이 단독 또는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울산대, 전북대 등 1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는 경북대, 국립목포대 등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의 글로컬 대학을 지정 및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글로컬 대학 사업의 경우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고, 예산 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즈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사업에 라이즈 예산을 활용하고자 끼워넣기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라이즈의 시행 취지는 물론 대학이 지자체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전북대 김 모 교수, 1심 벌금형 확정받아… 지난해 5월 전북대 대학원생 3명은 인권센터에 ‘술에 취한 김 교수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징계에 이르기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정직에 들어간 뒤 올해 3월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봐주기식’의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김 교수가 복직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사건 조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가해 교수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곧바로 기소했고, 지난달 20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김 교수에 대해 벌금 7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대학원을 자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노력해 왔던 학업과 인연을 모두 포기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이 교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교수는 선고 전 법원에 3천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꾀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북대 측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본교에서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인권성평등센터(02-3290-1700)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수진 기자 susuleemasur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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