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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공생 가능성을 모색하다 본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공생 가능성을 모색하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이후 교권 증진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2010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에 미치는 영향도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을 만났다.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례의 내용과 원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교사가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점이 밝혀지자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이에 공감하며 교권 증진을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 신고된 교권침해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국교총에서 주관한 설문과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사례가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최근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의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오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혼나는 이유를 선생님의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사가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것임에도 과도하게 자녀를 감싸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만연합니다. 학생들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심각한데요, 학생의 폭언과 욕설의 신고 건수는 2천 건에 이르고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7백여 건에 이릅니다. 게다가 학부모가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을 근거 삼아 오히려 교사를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 악성민원으로 분류된 교권침해 사례가 전체 사례의 60% 가까이 차지하지만, 교사는 이러한 과도한 침해행위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우선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출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명예 실추와 직위 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급여 등의 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크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에서는 교사가 배제되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실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 속에서 학생의 지도와 방임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물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신고자 보호 조항 자체는 과거 심각했던 아동학대 피해를 감소시켰다는 의의가 있지만, 최근 무고한 신고로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적극적으로 개도하는 것이 교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학생 인권과 교권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나아가 조례가 교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었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인권적 측면의 권리와 더불어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권리의 총체로 규정할 수 있고,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적절한 인격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과 함께 인성을 교육할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때 진정한 교권의 개념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권은 학생 인권과 대척점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생 인권은 헌법과 국제적 규범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이것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교권의 의미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는 마땅한 수순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을 참고한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41개 항에 달하는 학생의 의무 부분을 생략한 채 권리 부분만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인권 중 권리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책임 및 업무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교사가 수업 시간에 큰소리로 영상통화하고 수업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는 아이를 제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갈등 관계에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전적으로 우선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존중받지 못한 오늘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사들의 시위와 한국교총의 노력은 교사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부정하거나 비토하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학생 모두를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ADHD를 앓고 있는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 교장이 학생을 강제전학 보내기보다,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교사 측에서는 재심의 요청 등 얻을 것이 없는 지난한 행정절차를 포기했죠. 해당 교사는 본인의 사례로 인해 후배 교사들이 용기를 내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꺼리게 되지는 않을까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앞서 학생 인권이 보장되어야 교권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교권이 바로 서야 용기 있는 교사에게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지난달 11일,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별 행동교칙을 수립하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교원보호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까.
“최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권이 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를 위헌 결정의 주된 근거로 삼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행정절차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이것에 위임받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그것에 위임받는 생활지도 고시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달 17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면 이번 달 1일부터 고시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제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각 시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시도에 고시의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외부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부분과 관련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인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인식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
교사와 시민단체 4만여 명이 넘게 참여하며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 증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움직임이 단순히 ‘체벌 부활’이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반동적인 흐름이 아니라, 유의미한 운동성을 지니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와 노력이 필요할지 물었다.
“일각에서 체벌 부활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다수 교사와 관련 단체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체벌을 내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신체, 도구 등을 통한 어떠한 고통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법화과정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될 때 이를 바로잡고, 안전하고 충분한 학습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재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교권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교사들의 인식적인 노력은 분명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운동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목표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 공동체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죠.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긍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효과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폐해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권의 향상은 학생 인권 캠페인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직 윤리 실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
■ 최서윤 기자 jensy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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