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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대학원 노조가 바라본 대학원 노동의 실태와 방향성 본문
대학원 노조가 바라본 대학원 노동의 실태와 방향성
지난 8일, 대학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 노조 등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윤석열 정부 1년, 대학 정책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대학 지원계획 수립권한의 지자체 이양, 비수도권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학 정책이 “시장주의 관점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점차 산업에 종속되는 현실 속에서,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을까. 이에 본지에서는 현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노조) 정두호 지부장, 이준영 수석부지부장, 윤희상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학원노조’의 결성 배경과 주요 활동
대학원노조는 대학원생의 인권침해와 노동권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노동단체라고 알고 있다. 먼저 대학원노조가 설립된 배경과, 그동안 어떤 활동을 주로 해 왔는지 물었다.
정두호 말씀해 주셨듯, 대학원노조는 대학원생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대학원생’ 노동조합입니다. 노동권과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와 정치력 부족, 대학원생이라는 권리와 의무 자체의 제도적 모호함, 교수의 갑질과 폭언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대학원생의 노동 권리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원생들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중하고 부당한 업무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노동착취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저희 조합에서는 주기적으로 조합 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수가 특히나 많은 고려대-동국대 간에 분회모임을 기획하여 서로가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3년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벗어나 최근 3기 집행부가 세워졌습니다.
윤희상 대학원노조는 그간 대학원 안팎의 사건사고와 직접 부딪치며 투쟁의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오랜 기간 조교 해고 저지 투쟁을 했고, 고려대에서는 성폭력 교수를 파면시키는 데 함께 힘썼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전국적으로 연구실 내 사고가 빈발했음을 확인했고 학생 연구원 산재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회 앞 농성 투쟁을 했습니다. 특단의 연구실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현재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영 이전부터 저희 조합에서는 등록금 문제와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과 같은 학교와 정부의 대학원 관련 정책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연구 노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내부 조합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 현재에는 조합을 ‘조직’하는 일에 더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원생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해외 대학원생 노조의 단체 협약 사례를 검토하여 본 조합의 단체 협약 초안을 작성하고, 권역별 거점 대학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나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이기에,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원이자 대학원생, 그 이중의 낙인 사이에서
대학원노조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원이면서 동시에 대학원생이라는 두 가지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두 가지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계층적 고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물었다.
윤희상 노동조합원이자 대학원생일 경우 이중의 낙인을 감수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학원은 열린 아카데미즘의 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학과, 전공, 지도교수별로 사정이 제각각인 폐쇄적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도교수 또한 대학원생의 ‘상사’이기도 하고 학계의 ‘선배’이자 ‘스승’이기도 하며 나아가 학위논문 심사를 비롯하여 대학원생의 업적을 승인하고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합 활동의 자유도 역시 지도교수의 관용력이나 포용력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저도 윤희상 사무국장의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대학 내 여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도교수님께 토론회에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연차를 썼는데, 그 때 특히나 저는 노동조합원과 대학원생이라는 두 신분의 간극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의 관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원이라는 신분은 대학원생의 역할을 모두 소화하고 난 일과 시간 이후나 휴가 시간일 때만 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죠.
대학원생의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약 60%가 스스로를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상당수의 대학원생은 학내에서 조교, 프로젝트 연구원, 학회 간사, 대학 강사 등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의 ‘노동’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모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과 ‘노무 제공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물었다.
이준영 조교나 프로젝트 연구원은 법적·제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 업무 내용이나 급여를 고지받으며, 정부출연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 계약을 체결해 4대보험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 준해 보장받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조교의 업무종속성을 인정해 조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원생의 근로자성 인정은 처우 개선을 담보하진 못했습니다.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은 석사 월 220만원, 박사 월 300만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국대에서 조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조교를 대량 해고하는 등 오히려 준칙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러 설문에서 대학원생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인식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노동자로서 무슨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을 한다는 인식은 존재하지만, ‘노동자’라는 인식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노동절 대회에 참가하거나,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만나면서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저 스스로부터 제대로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윤희상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이 아직까지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까닭은,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국가 권력의 압박이 ‘노동’과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학원생의 지식·정보·정신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대학원에서 재생산되는 지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외면이, 엄연한 ‘노동자’인 대학원생에게 ‘노동자’일 수 없다고 통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큰 공론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대학원생이 ‘노무 제공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 사회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길
정부의 대학 정책은 교육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흐린 채 수익만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 대학 역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 예산을 줄이고 있으며, 대학원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은 인권침해·노동력 착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는 대학원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지 물었다.
정두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학교에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인기 학과와 순수 학문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학 구조조정은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학문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부생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교 내·외부에서 노동을 하는 대학원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준영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생 친구를 찾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대학원생들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친구를 찾아가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대학원생이 토로했던 그 어려움에 노동계는 늘 천착해왔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법적·제도적으로 조직화된 경우가 그 일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대학원생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통해 연구 노동 관련 지식사회학·고등교육학 논문을 읽거나, 과학기술인단체, 인문학협동조합 등 국내 유관 단체 자료를 다루며 학계·연구계에서 대학원생의 위치를 찾는 이론적인 작업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분명 큰 변화를 이룩할 것이라 믿습니다.
윤희상 이미 다른 두 분께서 중요한 지점을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분절화·다극화된 대학원생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실어주는 것과, 그렇게 모인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실제적인 단체교섭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타개책이 아닐까 합니다. 연구자 기본소득, 간사 표준 임금 등 다양한 구상을 마련해야 하고,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간 가공할 예산 격차를 낳는 예산 편성의 틀 자체를 심문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대학원에서 벌어질 일대 변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겠지만, 비관하거나 자조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그 목소리들이 곧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아 기자 lovelove9928@naver.com
김정연 기자 wjddus6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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