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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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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대학원 단신

9월 대학원 단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9. 4. 14:24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을 둘러싸고 대학가의 반발 예상돼교육부는 6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29일부터 8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9항의 폐지하여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 원칙을 철폐한다. 이에 따라 이제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교수시간 기준을 규정한 제6항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교원의 교수시간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제151호를 개정하여 학점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학교 밖 수업을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대학

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학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교수신문의 논설위원인 안상준 교수(안동대 사학과)는 교육부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대학이 고급지식을 생산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취업준비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는 셈이며, “대학 자율의 허울을 쓰고 국가의 재정으로 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령인구의 본격적 감소에 따라서 초·중등교육기관을 넘어 대학의 위기도 현실화·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대학 자율화라는 행정조치에 맞서 대학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측의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를 위한 첫 제도적 노력 예고돼교육부는 8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은 지난해 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칭찬과 상 등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할 시,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사회의 쟁점으로 대두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2학기부터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실추된 교권을 보호하면서도 학생 인권과 조화를 이루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타결, 대학원생 인건비에도 영향 미칠까 주목돼84일고용노동부가 고시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 209시간 기준 월급 20674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인 시간급 9620, 월급 20158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최저임금은 조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화두이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60%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대학원생들이 학내에서 조교, 각종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며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건비를 명확히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교내 연구보조원의 경우,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이 연구보조원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 대다수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연구보조원의 낮은 인건비 책정(63.4%)’을 지적하였다. 교내 연구보조원의 낮은 인건비는 2020~2023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의 미진한 인상은 낮은 인건비에 대한 인상을 촉구하던 대학원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교내 연구보조원 근무제도의 문제점(일반대학원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제공

 

천관우 기자 kw1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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