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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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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대학원 단신

11월 대학원 단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7. 20:34

◦ 11월 학사일정

11/1()~14() :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석사 연계과정 조기수료(수업연한단축) 유예 신청서 제출

11/3() :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국가기념일)

11/17() : 순국선열의 날(국가기념일)

11/18() : 전기 입학시험 시행

11/27()~29() : 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및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원서접수

 

교사들의 안정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하며 교권시위재개돼 각급학교의 교사들은 7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공교육 멈춤의 날'(94)이 있었던 한 주를 제외하고 국회 앞 등에서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말 교권 보호 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편, 교권 4법 통과후 정부는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등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담임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소위 교권 4법이 통과된 후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 보인다.

개정된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여전히 거세다. 검은 옷을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은 토요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1'교권 보호 4'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재개한 것으로, 주최측 추산에 의하면 약 3만명이 집결했다.

지난달 16일 집회에 이어 4주 만에 열린 집회에서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요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잇따른 입법과 법률개정을 통해, 교사들이 원하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한 교사들의 재개된 시위는 앞으로도 그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크푸르트학파 100주년 학술대회 서울대에서 열려 올해로 프랑크푸르트학파100주년을 맞았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2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설립된 사회연구소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아도르노(T. Adorno), 마르쿠제(H. Marcuse) 등의 저명한 학자를 여럿 배출했고 철학, 사회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미학, 문화이론 등 인문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현존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연구 경향으로 유명하며, 사회철학적 비판모델에 기초하여 개성 형성, 사회적 생산 구조, 문화예술 현상을 복합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법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적, 학제적 연구 전통에 부응하여 철학·사회심리학·교육학·사회학·문학·미학·문화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본 학술대회는 사회와 철학연구회, 이론사회학회, 한독교육학회,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경북대 미주 유럽연구소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회와 연구소들이 공동 주최하였다.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며 상대적으로 사회 비판적인 시각들이 백안시되는 현재 시점에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학계에서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전통을 발전·심화하여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의과대학 정원확대, 대학입시 넘어 사회의 화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언한 뒤로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의과대학(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의사 수급과 관련되어 보건분야의 대표적 사회문제로 논의되어왔다. 그렇지만 의사들의 최대규모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2000년대 초반 이후 줄곧 정원증대에 반대 의견을 내왔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도 지지부진하였다.

그런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논의는 의협에 반대에 직면하여서도 그치지 않는 모양새이다.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입법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2020년 이후 내놓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10여 년 뒤 의료서비스 수요에 견주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 의사 수는 2만 명 이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27,232명이라고 내다봤으며, 2050년 기준 22천명 이상(한국개발연구원), 26,570(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28,279(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족을 예측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증원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대정원의 확대는 의대생이 될 수험생이나 의사는 물론 여러 이유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연 이번 국면에 인구의 감소, 전반적 노령화에 따라 변화되는 사회구조에 걸맞도록 의대 정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진행될 논의가 주목된다.

 

 천관우 기자 kw1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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