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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3월 대학원 단신 본문
●학사일정
3/4(월) : 2024학년도 제1학기 개강
3/4(월)~6(수) : 전기 종합시험 신청
3/6(수)~8(금) :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3/6(수)~8(금) : 1학기 융합전공 진입 및 포기 신청
3/4(월)~15(금) : 후기 외국인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3/4(월)~22(금) : 후기 외국인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3/4(월)~29(금) :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수료(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 제출
3/13(수)~27(수) :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접수(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조건)
3/13(수)~22(금) : 전기 종합시험 시행(학과별 시행)
● 청소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연세대학교 학생들 패소해···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2022년 5월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당시 부분회장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후에는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소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시위로 인해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22개월 동안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그렇게 이번 달 6일 서울서부지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연세대 학생들과 졸업생 그리고 교수들까지 대자보와 입장문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 26명이 모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고, 이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5월 형사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 민사에서도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 1명은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소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전병민 변호사는 민사소송 결과 발표 이후 “이번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청소노동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겼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대학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 현대문학자 대회’, 인문학 위기 대응에 나서… 한국현대문학자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 25~2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제1회 한국 현대문학자 대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은 학술대회 마지막 순서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연대에 토대한 연구자 주체성의 확립과새로운 학술 제도 및 문화의 수립을 선언”했다. 이들은 ‘고립적 각자도생 극복’을 바탕으로 ‘새로운학술제도 및 문화 수립’과 ‘연구자 주체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러한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의 행위를 이끌어갈 협의체”를 조직할 것임을 밝혔다.
이틀에 걸친 학술대회는 각 연구자의 발제와 토의로 진행되었고 학술기획과, 좌담회, 북토크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등의 순서로 기획되었다. 1일 차에는 ‘한국 현대문학의 새로운 의제와 미래 사회’를 주제로 돌봄, 장애, 노년, 생태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날 현대문학의 새로운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현대문학가의 위치와 연구자의 지리 : 연구·실천·행위’를 주제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톺아보려 시도했다. 2일 차에는 ‘한국학이란 何오’를 주제로 세계지형 속에서 한국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다양한 국가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어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오늘날 현대문학 전공자가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생생하게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회 운영 비용은 개인 모금을 통해 마련되었고, 목표 금액인 500만 원을 한참 웃도는 1148만 원이 모금되는 성과를 보였다. 반복되는 인문학 위기론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한국 현대문학자대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연구원의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 무죄 선고, 이에 대학원생노조 성명문 발표해···본교 의과대학 A 교수는 2014년부터 5년간 대학원생과 병원 직원 등 20명의 구강상피세포를 불법적으로 채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RNA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 채취 결과를 외부로 유출했다. 또한, 개인의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 분회는 2020년 9월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A 교수를 형사고발을 하고 학교 측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의 없이 연구원의 세포를 수집했다는 연구윤리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교수가 취급한 RNA 발현량 측정은 유전정보와 민감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황이다. 대학원생노조는 무죄 판결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이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수직·폐쇄적인 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으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유전자 채취는 마땅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A 교수를 무죄 판결한 1심의 결과는 과학 기술적 용어를 과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분자유전학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고, 생명공학과 국제 과학기술법의 발전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 A교수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학교 측에는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