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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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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대학원 단신

12월 대학원단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2. 5. 23:31

2면 대학원 단신

 

학사일정

12/7()~8() : 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및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입학시험 시행(학과별)

12/8()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입력 마감(인터넷)

12/14() :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12/22() : 20232학기 종강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발전 특구 지정, 일각에서는 구분 짓기로 인한 불평등 심화 지적돼윤석열 대통령은 112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 하루 전인 지난달 1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골자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일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 12월부터는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측은 강한 반발에 나섰다. 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발전특구는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중소도시 등 비특구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며,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적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사실상 지역과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려 교육에 혁신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발전특구 논의 중단과 사회적 합의 우선 정책 수립 시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 존중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역시 지난달 3일 교육부가 교육재정이 감축되고 교원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현장에 그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특구 지정이 학교 선택의 자유가 부로 결정되는 고교계급화 정책으로 사교육을 부채질할 것으로 지적하며, “교육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구 지정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특정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미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통해 경험한위험성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시험사업을 진행할 것을 밝힌 상황에서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의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대통령 공포 앞둔 노란봉투법, 대학가에서도 여러 입장을 밝혀지난달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핵심이 되는 제3조는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학가에서도 여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는 지난달 13노란봉투법 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의 100여 개 대학교에 부착했다. 대자보에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히며, “노란봉투법은 불평등조약이며 민노총 강점기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자보에서는 노동자는 기업의 적이 아니며 상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란봉투법을 대학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늘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다고 밝힌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의 성장을 막아 위업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에서는 그랜드센트럴에서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원하청 단체교섭의 쟁점과 미래심포지엄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과대학 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1995년 아사히방송이 사내 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아사히방송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두고 실질적 지배력설을 법리로 인정한 사례로 언급했다. 이는 2010년 한국의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건을 두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강주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는 미국에서도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자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근로기준법과 연방노동관계법 등을 통해 공동사용자 법리를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하며, 하나의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한다면 이들을 모두 노동법상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근거하는 지배력설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현재 통설이거나 적어도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한겨레에 발표한 칼럼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실질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가압류제도를 오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해온 현행 노조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공포만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률안 재의결로 이어질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학내와 학계의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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