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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표현의 자유, 소통의 책임 본문
-최서윤 기자
얼마 전, 평소 좋아하던 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공연 중 특정 트랜스젠더 연예인을 전환 전 이름으로 불러 대중의 비난을 사게 된 일이 있었다.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의 코미디는 늘 일각에서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그 파장이 상당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모든 사람, 모든 집단에 대한 농담이 오갔던 그의 공연에 대해 트랜스젠더 집단의 분노가 ‘유별나다’며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렸다. 이런 일이 비단 외국에서만 일어났던가. 최근 한 인기 웹툰의 여성혐오적인 연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작가가 해당 장면을 수정하였는데,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길 때 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다 저급한 수준으로 간다면, ‘불편하면 보지 말든지’의 태도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따라 누구나 종교, 국적, 인종, 성별, 사상 등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근저에 두고 생각한다면, 성소수자를 대할 때의 ‘예의’를 희화한 코미디언도, 민감하지 못한 장면을 그린 웹툰 작가도 해당 발언이나 그림을 철회할 의무는 없다. 누군가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상일지라도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불쾌한 그림과 농담에 분노를 ‘표현’하는 이들을 ‘유별나다’고 비난하는 시각 역시 합당하고 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불만을 ‘예민함’으로 단정 짓고, 불쾌함을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는 식으로 무마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가치를 깎아내릴 뿐이다. 표현의 자유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의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그 자체보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할 때, 즉, 소통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의 ‘표현’은, 누군가 반응하고 이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생각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때로는 대치하기도 하며, 그러한 소통으로부터 더 큰 무언가의 의미를 찾아낼 때 발견된다. 논란거리를 옹호하거나 삭제하는 단편적인 태도보다는, 논란이 내포하는 의미를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표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자의 표현들이 만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 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것, 서로 이해해야 할 것들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효과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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