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5.18 #광주항쟁 #기억 #역사연구
- 쿰벵
- 산업재해 #코로나시국
- 쿰벵 #총선
- 보건의료
- n번방
- 임계장 #노동법 #갑질
- 죽음을넘어
- 심아진 #도깨비 #미니픽션 #유지안
- 518광주민주화운동 #임을위한행진곡
-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로나 콜른타이 #위대한 사랑 #콜른타이의 위대한 사랑
- 고려대학교언론학과 #언론학박사논문 #언론인의정체성변화
- 선우은실
- 앙겔루스 노부스의 시선
- 공공보건의료 #코로나19
- 권여선 #선우은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김승옥문학상수상작품집
- 수료연구생제도 #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사 #n번방 #코로나19
- 항구의사랑
- BK21 #4차BK21
- 국가란 무엇인가 #광주518 #세월호 #코로나19
- 코로나19 #
- 김민조 #기록의 기술 #세월호 #0set Project
- 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사
- 미니픽션 #한 사람 #심아진 #유지안
- 마크 피셔 #자본주의 리얼리즘 #염동규 #자본주의
- 한상원
- 시대의어둠을넘어
- 애도의애도를위하여 #진태원
- Today
- Total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본교 식품공학과 A교수 복직, 계속되는 대학교수 연구비 운영 비리 본문

지난 11월, 2017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되었던 고려대 식품공학과 A교수의 복직이 결정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A교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 장학금 포함 총 2억 원을 모은 뒤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4월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되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해임은 과하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구비 횡령 혐의로 A교수가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2013년에 학생들의 인건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교원품위위반·인건비 공동관리·외부 장학금 회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법원에서 해임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내리면서 그는 2016년에 복직했다.
이에 식품공학과 학생회는 지난달 18일에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의 일방적인 복직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2017년 A교수의 해임 사유를 현재 학내 구성원에게 알리고, 당시 처분을 번복하고 무효화한 경위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 학교의 결정은 그 당시 학교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그 정도의 죄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학교의 진상규명과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운용 실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 접수된 연구비 횡령 건수는 2016년에 14건, 2017년에 19건, 2018년에 23건, 2019년에 29건, 그리고 20년 7월까지 22건으로 총 1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연구비 비리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비 횡령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현실이다.
먼저, 연구비 환수처분의 한계가 지적된다. 한국연구재단에 신고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연구비 부정 사건과 관련되어 환수 처분된 금액은 약 136억 6,600만 원 수준이지만, 이 중 23억 3,7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연구비 비리 적발 이후의 법적 조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형법상 수뢰, 뇌물제공 및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대학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상당수가 형법상·업무상 횡령이 아닌 사기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고발한 22명 중 6명이 사기죄의 명목으로 1,000~3,000만 원 규모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연구비를 횡령한 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구실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게 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인건비와 연구비 착복 후 교단에 복귀하여 발생하는 대학원생들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비 횡령 사기 혐의도 당연퇴직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은 현재 제보접수나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을 진행하고 있어 선제적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비 횡령 혐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생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 학교의 꾸준한 감사와 투명한 대처, 그리고 효과적인 판결과 처분 제도 모두 필요해 보인다.
■최서윤 기자 seoyoon2290@daum.net
'2면 > 호원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대학 98%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원은 예외 (0) | 2021.04.04 |
---|---|
2021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올해 등록금 동결 합의 (0) | 2021.03.09 |
‘경북대실험실폭발사고’에 이어 ‘고려대유전자불법채취사건’까지··· 대학원생 노동 기본권 보장 위해 총력 기울여 (0) | 2020.11.06 |
제34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공유(共Ű)’와 함께 2학기를 열어가다 (0) | 2020.10.13 |
본교 의대 교수 성희롱 의혹 및 유전자 불법 채취 논란 (0) | 2020.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