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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본교 식품공학과 A교수 복직, 계속되는 대학교수 연구비 운영 비리 본문

2면/호원보도

본교 식품공학과 A교수 복직, 계속되는 대학교수 연구비 운영 비리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0. 12. 2. 14:01

매일경제 제공

 

지난 11, 2017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되었던 고려대 식품공학과 A교수의 복직이 결정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A교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 장학금 포함 총 2억 원을 모은 뒤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혐의로 20174월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되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해임은 과하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구비 횡령 혐의로 A교수가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2013년에 학생들의 인건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교원품위위반·인건비 공동관리·외부 장학금 회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법원에서 해임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내리면서 그는 2016년에 복직했다.

 

 이에 식품공학과 학생회는 지난달 18일에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의 일방적인 복직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2017A교수의 해임 사유를 현재 학내 구성원에게 알리고, 당시 처분을 번복하고 무효화한 경위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 학교의 결정은 그 당시 학교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그 정도의 죄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학교의 진상규명과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운용 실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 접수된 연구비 횡령 건수는 2016년에 14, 2017년에 19, 2018년에 23, 2019년에 29, 그리고 207월까지 22건으로 총 1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연구비 비리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비 횡령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현실이다.

 

 먼저, 연구비 환수처분의 한계가 지적된다. 한국연구재단에 신고된 2016년부터 20207월까지의 연구비 부정 사건과 관련되어 환수 처분된 금액은 약 1366,600만 원 수준이지만, 이 중 233,7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연구비 비리 적발 이후의 법적 조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형법상 수뢰, 뇌물제공 및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대학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상당수가 형법상·업무상 횡령이 아닌 사기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고발한 22명 중 6명이 사기죄의 명목으로 1,000~3,000만 원 규모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연구비를 횡령한 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구실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게 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인건비와 연구비 착복 후 교단에 복귀하여 발생하는 대학원생들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비 횡령 사기 혐의도 당연퇴직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은 현재 제보접수나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을 진행하고 있어 선제적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비 횡령 혐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생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 학교의 꾸준한 감사와 투명한 대처, 그리고 효과적인 판결과 처분 제도 모두 필요해 보인다.

 

최서윤 기자 seoyoon22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