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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본교 의대 교수 성희롱 의혹 및 유전자 불법 채취 논란 본문

2면/호원보도

본교 의대 교수 성희롱 의혹 및 유전자 불법 채취 논란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0. 9. 6. 15:38

 본교 의과 대학 A교수가 실험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더불어 유전자 불법 채취 논란도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 619일 해당 피해 대학원생들은 학교 내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에 의대 교수 A씨로부터 성희롱 등 갑질을 당했다며 피해신고를 했다. 629일에는 추가 폭로로 유전자 불법 채취에 대해 학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신고가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폭언 및 성희롱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A교수가 약자인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인격모독, 사생활 침해, 폭언 등 무분별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교수가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졸업시켜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장기 근로계약을 강요했으며 일을 취미로 하냐”, “손이 이상한 것 아니냐등의 폭언뿐만 아니라 수시로 화를 내면서 손을 올려 위협까지 했다고 피해 사항을 알렸다. 또한 이러한 폭언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 늦은 밤 여학생들에게 전화해 사랑한다’, ‘지금 술자리에 나와라등의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피해 학생들 중에는 A교수의 폭언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후 A교수는 이와 관련해 성희롱은 전혀 없었고 연구와 관련해 혼을 낸 적이 있으나 폭언에 불쾌함을 느꼈다면 유감이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밝혔다.

 

 629일에는 해당 교수에 대해 유전자 불법 채취 의혹도 제기되었다. 본교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교수 A씨가 지도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를 무단으로 채취했다며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교수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를 위해 최소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르면 유전자 활용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반이므로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학생들은 신고서에서 매시간 유전자 채취를 스스로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평균 하루 5번 유전자 채취를 요구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수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전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은 십여 번의 채취를 거쳐 총 100개가 넘는 샘플을 제공했으며 이 때문에 입이 헐어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피해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교수는 이렇게 채취한 학생들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너는 이 특정 질병과 패턴이 비슷해서 성격이 그렇고 실험을 못한다.”, “너같이 여자동성애자처럼 생긴 사람으로 뽑아야겠다.”, “생긴게 딱 우울증 있을 것 같다.”등의 인격 모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화를 낸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유전자 채취는 연구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교내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A교수에게 8월까지 자택 근무를 명령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내 관계자는 규정과 학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은 A교수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며 언론 인터뷰 전까지는 공식 석상에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도 후에 아무런 연락과 사과도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 학생들은 징계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며 설령 징계기 내려진다고 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문제제기 당사자들에게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학교 측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고려대 의과대학 제공

 

황지원 기자 (h950301@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