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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경북대실험실폭발사고’에 이어 ‘고려대유전자불법채취사건’까지··· 대학원생 노동 기본권 보장 위해 총력 기울여 본문
‘경북대실험실폭발사고’에 이어 ‘고려대유전자불법채취사건’까지··· 대학원생 노동 기본권 보장 위해 총력 기울여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0. 11. 6. 14:4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가 지난 10월 6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기”라고 선언하며 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보장-대학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1) 실험실 안전 강화 및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2)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3) 대학원생이면서 조교, 연구원, 학회 간사, 대학 강사 직을 수행하는 대학원생 노동자에 노동기본권 보장, (4) 등록금 감면, 교육/연구환경 개선, 구성원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21대 국회에 촉구했다. 신정욱 대학원생 노조 지부장은 “대학원생노조 조합원들의 농성은 국정감사, 국회 하반기 일정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9년 12월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이다.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대학원생 및 학부생 5명 등이 다치고 그중 1명은 중증 전신 화상을 입었다. 학업 및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해 학생들은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대학원생은 산재보험이 아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측은 치료비 9억 원 가운데 4억 원 정도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지급해와 피해자들의 고통이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폭발사고의 당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대학에서의 실험실 연구 도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표하고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교육시설안전법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에는 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 근절 및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 부정행위 사례 7가지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본교 의대 유전자 불법채취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교 의과대학 A교수는 2014년부터 5년간 대학원생, 병원 직원 등 20명 의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 등 유전자를 무단 채취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의혹이 지난 6월 제기됐다. 학생들은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지만 각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는 대학 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해결책에 대한 철저한 질의를 촉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고려대유전자불법채취사건대책위원회는 15일 본교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위해제 상태인 A교수는 10월부터 다시 연구소에 출근하여 피해자들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알리며 학교 측의 조치를 지적하였다. 또한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전국대학원생노동종합 고려대분회는 지난 9월 10일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학교 측에 A교수에 대한 정년 임용심사 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림으로써 징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 황지원 기자 h950301@korea.ac.kr
출처: https://kugnews.tistory.com/55?category=776500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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