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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0년 주요 고등교육 정책…4단계 BK21 사업 시작, 사학개혁 조항 신설 본문
지난 4월 16일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는 2020년 주요 고등교육 정책을 자체 조사해 발표했다. 통상 정부부처 업무계획은 전년도 연말이나 새해 연초에 발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총선 등 굵직한 이슈 때문인지 정부 업무계획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교연은 교육부 업무계획, 예산, 개정법령 등을 참고해 『대교연 현안보고』 ‘2020년 주요 고등교육 정책’을 발행했다. 이를 중심으로 2020년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살피려 한다. 우선 눈여겨볼 지점은 금년도 9월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연간 4,080억(총 2조 9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지원 인원은 연 19,000명으로 3단계 지원 인원보다 2천 명 증가했으며, 지원금은 석사과정생의 경우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박사과정생은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승했다. 단 박사수료생 지원금은 3단계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되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에 따라 대학이 추가로 부담하는 강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사 방학 중 임금은 2019년 1개 학기만 지원했으나 2020년은 2개 학기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1년 이상 계약,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으로 장기근무자가 증가함에 따른 퇴직금을 지원한다. 이로써 2020년 교육부의 강사 처우개선비(방중 임금, 퇴직금) 예산은 사립대학의 경우 152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국립대학의 경우 71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잃은 기존 강사 및 신진 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에 49억 원을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전업·비전업 강사 강의료 차별 시정을 위해 188억 원을 지원한다.
사학혁신 관련 계획도 주목을 요한다. 교육부가 선정한 2020년 10대 핵심과제와 더불어민주당 대학 총선 공약의 교집합을 볼 때 대입 공정성 강화와 사학혁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슈퍼 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드라이브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 16개교 종합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딘 종합감사가 올해 초 본교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개 사립대 외에도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리를 강화한다.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 감사 등 감사 결과는 전문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안에 따른 사립학교 임원에 관한 규정도 발표되었다.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 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방 이사 제도의 실효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논란이 되었던 교육 이사의 교육경험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경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사립학교 임원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에 따라 임원 간 친족 관계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임원 및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이은솔 기자 eunsol1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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