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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9·4공교육 멈춤의 날’이 보여준 교사들의 진심과 정치 본문
‘9·4공교육 멈춤의 날’이 보여준 교사들의 진심과 정치
기획의 변 –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던 지난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처음 교육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행동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추모의 물결과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강한 열망에 일시적으로 백기를 들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장교사들의 그 뜨거운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성욱 정책실장과 늘 아이들의 곁에 머무는 한 교사의 목소리들을 한데 모아보았다.
지난 4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많은 교사들이 출근을 거부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사망한 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교권 회복을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예고한 교사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발표했고,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 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꿔 교육 당국이 선생님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와 교사들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지 교사의 집단행동이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것이지 교사들의 울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권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쟁점과 진정한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박성욱 정책실장을 만났다.
‘공교육 멈춤의 날’의 전개 과정과 확산 배경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허용되지 않는 교사들이 직접 집회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공교육 멈춤’이라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움직임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지 물었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매주 집회가 열릴 때마다, 내부에서는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조금 더 특별하게 꾸려 보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최대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추모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재량휴업일 재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의 강경한 반대로 연가·병가·조퇴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집회를 추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는 서이초 선생님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사들은 교권 추락 문제가 단순히 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전반의 문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생존권’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였기에 교사들은 결코 이 사건과 이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마음을 정부나 교육부는 외면하기에 급급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사건을 종결시키려고만 하니, 어찌 교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분노와 울분을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고 그냥 학교에, 교실에 있어달라고만 요구하니 교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지나친 강경태도가 교사들을 자극하여 더 강력한 형태의 움직임으로 이끌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부가 파면·해임을 거론하며 교사들을 위협해도, 결국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사들의 분노와 울분, 추모의 마음이 수많은 교사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국의 교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된 데에는 ‘인디스쿨’이라는 초등교사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여기서 교사들은 집회 진행팀, 재정팀, 안전팀, 홍보팀 등의 운영진을 꾸리고 신청자를 받아 구성원을 채웠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패들렛, 노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신속하게 수렴되는 온라인 자체의 특성을 잘 활용했던 것이죠. 사실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집회를 기획하려면 오프라인으로 대의원회를 열어 안내하고, 기조를 정하고, 그에 대해 참여 인원들이 동의하는 등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 세대는 그 모든 일들을 일주일 안에 해냈죠. 또한 조직의 대표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집회가 행해지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발적인’ 면모들을 보였습니다. 재정, 재능, 시간 등 각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을 택해 기민하게 움직였죠. 이는 분명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집회 문화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30만이 넘는 인원이 모일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현 세대의 이러한 집회 문화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의 배제적 태도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상당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와 현장 교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공교육 멈춤의 날’ 자체가 교육부/교사 간의 대립처럼 그려지는 현 상황에서, 조화로운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물었다.
“교육현장은 교육부와 교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장(場)이지만,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한국교총과 교자노조만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그 외의 여러 단체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전교조를 비롯하여 현장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그러한 목소리를 일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예산과 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의 삶과 학교 내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만 거론하고 있으니 현장 교사들과 교원 단체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교육부의 배제적·편파적 태도부터 개선해야,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시스템 자체부터가 담임교사 한 명에게 아이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나 학부모가 필요로 한다면 상담사, 심리치료사의 역할까지 담임교사가 해야 하는 식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학부모와 갈등이 생기고,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동학대 문제까지 불거지고,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반복되어 더더욱 교사를 고통과 무력감 속으로 밀어 넣게 되는 것이죠. 교사에게만 가해지는 막중한 ‘책임’이 결국 많은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교사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지원, 즉 예산·인력 투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다면, 좀 더 조화로운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권보호 4법’의 의의와 더 나아갈 길
지난 15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다.
“‘교권보호 4법’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으로 나뉩니다. 이 4개의 법률안 안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특히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했고, 보호자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협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교원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아교육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훈육을 했음에도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법의 개정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어느 정도 인정·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교권보호 4법’이 의결된 것 자체로서 작은 변화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의 주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남습니다. 이전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교사가 담당했다면, 신설된 법에서는 학교 내 최고관리자인 학교장이 책임지게 됩니다. 물론 일선 교사들의 고충은 덜겠지만, 그 책임을 학교장이 진다고 해서 본질적인 교권추락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학교장 또한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 명의 교사로서 그 고충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후속조치보다 학교 자체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더더욱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교사들이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공간과 인력, 또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여야가 정쟁없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회복을 위한 ‘정치적인’ 한 걸음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이 교육계를 둘러싼 권리 투쟁 역사의 어떠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물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어디로 배분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교사들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기에, 대단히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듯 저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교육’을 변화시키려면, 정치적인 맥락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란, 어떤 단체나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 혹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육적’ 책임을 갖고 구성원들의 요구를 듣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교사들이 교권신장을 위해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사항들을 헤아려주고 대변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가장 ‘정치적인’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것, 또 정부가 이에 굴복하고 징계를 철회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교사들이 모여 집단의 힘으로 교육부의 징계를 무마시킨 이 기억이, 우리 모두를 교육의 주인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아동학대법 개정, 민원처리 방법 개선,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장애학생 지원제도 등 교사들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학교와 교실을 바꾸려는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다시 묻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이에 지속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 조수아 기자 lovelove9928@naver.com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
'3면 > 쟁점기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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